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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

'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' 발표

작성자
관리자
작성일
2016.01.11
첨부파일0
조회수
4283
내용
http://tv.seoul.go.kr/2008_seoul/s_vod.asp?MuCode=010301&cat1=9&cat2=103&cat3=0&idx=2581


상단 동영상 링크 참조 

'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' 발표 

시간 : 2007년 8월 16일(목) 오전 10시 

서울시는 16일 에너지 절약, 이용 효율화 등 친환경 설계요소를 적극 반영하여 건물로 인한 환경영향 및 온실가스 발생을 줄이도록 하는 '서울 친환경 건축 기준'을 발표하였다. 

이번에 제정한 기준은 2020년까지 에너지 이용량 15% 저감, 온실가스 발생량 25% 저감을 목표로 하는 '서울 친 환경 에너지 선언('07.4.2)'과 'C40 기후 리더십 그룹(C40 Climate Leadership Group) 뉴욕 정상회의('07.5.14~17)'에서 대도시 시장, 클린턴재단, 은행, ESCO 간에 합의한 건물 에너지 합리화 사업을 실행 에 옮기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. 

▶ 신축 건축물 기준 
- 기존의 '친환경 건축물 인증제도'와 '건축물의 에너지절약 설계기준', '건물에너지 효율등급 인증제도' 등을 서 울시 실정에 맞게 강화 적용, 공공부문은 기준 이행을 의무화, 민간부문은 이행시 인센티브를 부여 

- 친환경 기준과 에너지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건물에 대하여 신축부문 ‘서울특별시 친환경 건축물’로 인정. 

- 공공 건축물 신축ㆍ증축ㆍ개보수시 표준건축공사비의 5% 이상을 신ㆍ재생에너지 시설 설치에 투자하도록 의무화 (공동주택은 1% 이상), 향후 서울시(SH공사)가 건설하는 모든 공동주택에 대하여는 주택성능등급 인증을 받도록 하여 건물의 친환경성을 제고 

▶ 도시개발사업 등 기준 
5만㎡ 이상의 도시개발사업, 주거환경정비사업 등에 대하여는 에너지 수요ㆍ공급 예측, 에너지 이용효율 향상, 온 실가스 저감, 신ㆍ재생에너지 설치 등의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계획서 작성을 의무화 

▶ 인센티브 
서울시는 친환경 건축물 등급에 따라 지방세 감면, 설계사ㆍ시공사에 대한 서울시 사업 참가시 가점 부여 등 인 센티브를 제공할 계획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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